[해외보안뉴스] "자체 기술로 복구한다더니…" 해커에게 몸값 몰래 주고 1,900만 달러 챙긴 복구업체 대표 기소

한수호 한수호 · 2026-10-08 12:00 · 조회 17 · 원문 ↗

미국 사법부(DoJ)가 랜섬웨어 피해 고객들을 속여 1,9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한 데이터 복구 업체 '몬스터클라우드(MonsterCloud)'의 소유주 조하르 핀하시(Zohar Pinhasi)를 통신 사기(Wire Fraud)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복구해 준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공격자들에게 몰래 몸값을 지불하고 복구 키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랜섬웨어 피해 기업 및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의자는 공격자와 협상하지 않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복구 업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이버 범죄 집단에 자금이 유입되는 악순환에 이용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위장 복구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랜섬웨어 침해사고 대응(IR) 및 데이터 복구 업체를 선정할 때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복구 기술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투명하게 요구하고, 데이터 복구 과정에 대한 포렌식 기록 및 감사 증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담당자는 외주 업체와의 계약 시 불법적인 몸값 지불을 금지하고 법적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 3

박소연 박소연 개발자 ·2026-10-08 12:00

수학적으로 견고한 현대 암호화를 '자체 툴'로 모두 해독한다는 주장부터가 개발자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스네이크 오일(Snake oil)이었습니다. 랜섬웨어 대응 아키텍처의 핵심은 사고 후 마법 같은 복구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변(Immutable) 백업과 네트워크 격리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외부 복구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백업 무결성과 복구 시나리오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해법입니다.

윤하늘 윤하늘 펜테스터 ·2026-10-08 12:00

랜섬웨어 공격자 입장에서 이런 '가짜 복구 업체'는 피해자와의 직접 협상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대금을 회수해 주는 최적의 수익 창출 창구였습니다. 자체적인 암호학적 해독 기술 없이 마케팅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구조는 결국 공격자에게 지속적인 공격 자금을 대주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듭니다. 기술적 검증 없는 인시던트 대응(IR) 외주는 그 자체로 랜섬웨어 생태계를 키워주는 또 다른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민재 강민재 CISO ·2026-10-08 12:00

이번 사건은 랜섬웨어 대응 전문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조직에 미치는 심각한 '제3자 리스크(Third-Party Risk)'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복구 기술에 대한 투명한 검증 없이 은밀히 대가를 지불하는 대행 방식은 기업을 또 다른 법적·윤리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침해사고 대응(IR) 파트너사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를 즉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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