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뉴스] 미 연방기관 OT 보안 의무화 추진… CISA에 최소 보안기준 제정 촉구
미국 운영기술 사이버보안 연합(OTCC)이 백서를 발표하고, 미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에 연방 민간 행정기관의 운영기술(OT) 시스템 보안을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운영지침(BOD)'을 발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기존 IT 시스템 중심의 보안 정책을 넘어, 국가 주요 시설을 직접 제어하는 OT 영역까지 구속력 있는 최소 보안기준을 확장해야 한다는 보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제안의 영향 범위는 미 연방기관이 운용하는 냉난방, 전력 공급, 출입 통제, 급수 등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OT 환경 전반에 미칩니다. 그동안 OT 시스템은 보안 가시성이 떨어지고 기관별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제안된 지침이 수용된다면 연방 민간 기관들이 관리하는 주요 공공 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대응 방안으로는 연방기관 내 모든 OT 자산 목록을 2년 이내에 파악하여 제출하고, 기관별 보안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며, CISA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구축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 단체의 제안 단계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으로 OT 보안 의무화 흐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OT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고유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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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환경은 레거시 시스템이 많아 코드 단위의 즉각적인 패치가 어려운 만큼, 네트워크 격리 및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게이트웨이 아키텍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 파악 의무화에 대응하려면 백엔드 단에서 OT 전용 프로토콜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자산 식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기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빌딩 관리나 냉난방 등 OT 시스템은 보안 모니터링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내부 IT 망 진입을 위한 최적의 초기 침투(Initial Access) 및 횡적 이동(Lateral Movement) 경로로 악용됩니다. 명확한 최소 보안 기준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기본 계정 남용이나 인증 없는 제어 프로토콜 취약점만으로도 손쉽게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파악에만 2년이 걸릴 만큼 가시성이 낮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현재 공격자들이 노릴 수 있는 미식별 접점이 넘쳐남을 반증합니다.
공공 부문의 OT 보안 의무화 움직임은 머지않아 민간 산업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기준 강화로 이어질 명확한 신호입니다. 시설물 및 제어 시스템(OT)은 숨겨진 자산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물리적 피해와 비즈니스 마비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도 규제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OT 자산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 가버넌스 및 책임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